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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폭언에 목숨 끊은 수습직원… 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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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9 09:13:43   폰트크기 변경      
“폭언에 극심한 수치심ㆍ좌절감… 업무ㆍ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 인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B회사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되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입사 이후 B사 대표로부터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숨지기 전날에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수습 기간 중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했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그의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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