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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소환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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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9 14:19:15   폰트크기 변경      
여권 일각 ‘즉각 소환’ 압박에 “100m 질주하듯 수사할 순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조사 시기와 관련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사의 출국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진: 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출입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조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던 중 대사에 임명돼 호주로 출국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수처가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수처 안팎의 중론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이른바 ‘윗선’ 수사로 나아가는데,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 이외에 다른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이후 수뇌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답답하다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라는 게 ‘속도를 높이자’고 해서 100m 질주하듯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전날 대통령실과 공방을 벌인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 (공수처가) 거짓말한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부분만 언론에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치적인 논쟁ㆍ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해왔는데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들어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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