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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영풍과 표대결…결과는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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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9 15:42:58   폰트크기 변경      
‘현금 배당안’ 고려아연 안건, ‘정관 변경안’ 영풍 의견 관철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한경제DB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지난 75년간 동업 관계를 이어왔던 고려아연과 영풍이 19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였다.

핵심 안건 가운데 ‘현금 배당안’은 고려아연 측 안건이, 제3자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 허용하는 ‘정관 변경안’은 영풍 측 의견이 각각 관철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 변경안, 이사ㆍ감사 선임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 등을 상정했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ㆍ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그동안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맡아왔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그룹의 캐시카우인 고려아연의 현금배당 규모와 계열 분리 가능성을 두고 두 집안이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안건은 ‘현금 배당안(주당 5000원)’과 현행 외국 법인에만 허용하는 제3자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허용하는 ‘정관 변경의 건’이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33.2%,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은 약 3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해 이날 주총에서 표 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관련 결의안은 61.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고려아연은 5000원의 결산 배당을 통해 지난해 주당 1만5000원의 현금배당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시했다. 반면 영풍 측은 배당액이 전년(2만원)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며 맞섰다.

정관 변경 안건은 53.0%의 찬성을 받았으나 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이 안건의 핵심은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 정관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투자금 확보와 협력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최 회장을 사내이사에, 장 고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의기투합했던 창업주 세대가 지나고 2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경영철학과 전략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고려아연의 계열 분리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태형 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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