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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 확인 안하고 굴착공사…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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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0 08:16:13   폰트크기 변경      
1심 무죄ㆍ2심 유죄→ 대법, “도급사도 책임”… 상고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했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공사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 현장 담당자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직접 굴착공사를 맡은 지반조사업체 B사와 소속 직원 C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ㆍ시공을 수주한 뒤 B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B사는 2019년 9월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한 혐의로 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공사 전에 땅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처벌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한 자’에 수급인뿐만 아니라 도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굴착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사 시행 과정을 지배하는 등 굴착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자’로 해석해 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를 뜻한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처벌 대상에)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는 등 해당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도급인도 포함된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A씨와 포스코이앤씨 등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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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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