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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대응위해 정부가 기업위해 세액공제ㆍ외교활동 등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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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0 13:29: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업스트림 공급망 활성화, 설비투자 촉진, R&D 활성화 등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美 IRA 시행 후 1년 반 경과, 평가와 정책과제-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IRA는 탈 탄소화 촉진 등 친환경 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IRA는 친환경분야 기업들의 투자·영업활동에, 특히 투자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친환경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다수 전기차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들은 IRA에 반응하여 미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자 아웃바운드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업스트림 공급망 확보 노력 △설비투자 촉진 지원 △연구개발(R&D) 촉진 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가 배터리 물질과 배터리셀 팩을 제조하는 미드스트림에서는 강점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광물 확보, 정제련 등 업스트림에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누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배터리 부품을 활용해 최종 배터리 제조는 북미지역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핵심광물에 대한 요건 충족 가능성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대규모 수산화리튬 제조시설과 니켈 제련소가 국내에 착공된 만큼, 예정된 시기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하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해 현행 3%인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율을 5~10%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공공기관 해외 광물 자산의 원칙적 매각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비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핵심광물 요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사실상 미국과 IRA를 체결한 국가에서의 부가가치도 인정하는 만큼, 정책 당국은 새만금을 비롯한 국내 투자계획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밀착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조사관은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한 것처럼, 민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을 구체적 기술항목으로 포섭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제기하는 정제련 기술을 적극 고려하고 재활용 기술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완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기업 및 전기차 완성차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현지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특히 약속된 수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적 활동이 필요하다”며 “IRA는 세법으로 소관이 재무부와 국세청인 만큼, 주미대사관 내 상무관뿐만 아니라 국세관, 재경관 및 경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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