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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소송전 번지는 경영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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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0 23:22:02   폰트크기 변경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오른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각 사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고려아연 주주총회서 표 대결을 벌인지 하루 만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104만5430주(5%)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제3자 대상 신주배정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고려아연은 당시 1조5000억원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설령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해도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정관 규정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대상은 외국의 합작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고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출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영풍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므로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영풍의 주장에 고려아연도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경영상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풍의 주장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애써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또 “HMG글로벌 신주 인수로 확보한 자금은 니켈제련소 건설과 신사업 추진 등에 활용됐다”며 “신주발행 당시 의도했던 경영상 목적이 성공적으로 구현됐고, 영풍은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상증자 당시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HMG글로벌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엔 찬성하면서 유상증자를 문제 삼는 건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고려아연 주총엔 국내 법인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토록 정관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영풍과 영풍 오너일가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75년간 동업경영을 이어온 고려아연과 영풍 오너일가 간 경영권 갈등은 이번 고려아연 주총을 계기로 표면화됐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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