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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구조화 통한 책임준공 개선,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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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1 17:00:3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건설업계가 계속 문제제기해온 '책임준공 개선'에 대해 부동산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와 대주단협의를 통합한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달라는 의견이다. 재구조화는  말 그대로 PF사업장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책임준공 약정을 새로 체결, 사업성을 높여 대주단-시공사-시행사가 상생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논란된 책임준공 문제도 나왔는데, 금감원과 금융권은 '사업장 용도개편 등 재구조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재구조화 작업은 사업변경에 따라 책임준공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 등 포화상태의 사업 위주로 부동산PF가 진행됐는데, 향후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을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센터가 계속 필요한 만큼 이같은 용도변경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이같은 사업용도 변경 등을 대주단과 함께 고려해보려면 현재의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를 국토부-금융위 통합 'PF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대주단의 리스크 관리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통합 PF조정위원회'가 있어야 책임준공 약정 개편도 가능하다"며 "통합 PF조정위원회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개입 부담도 줄이면서도 사업용도 변경 절차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위해서는 준공이 필수인 만큼 준공까지 PF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신청 기준을 개편, 시행사가 담당하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PF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HUG의 PF보증 신청 기준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PF사업에 대해서만 책임준공을 요구하는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준공 후 경공매로 가야 대주단의 자금회수도 원활하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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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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