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檢, ‘오송참사 부실 대응’ 경찰ㆍ소방 무더기 기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3-21 14:31:30   폰트크기 변경      
김교태 前충북청장 등 경찰 14명ㆍ소방 2명 재판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 대한경제 DB


청주지검은 21일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및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 충북 경찰은 사고 발생 전 주민 긴급 대피나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재난 관련 신고를 긴급하지 않은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종결처리 하는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주요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이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호우 특보에 따른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거나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 등을 숨기려고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ㆍ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소방의 경우 사고 발생 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청주지검 관계자는 “소방의 경우 공문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신고받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 감찰을 통해 부실한 임시제방과 이를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못한 점을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보고 검찰에 관련자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 청주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3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불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