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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 SOQ](4) 종심제도 ‘그 밥에 그 나물’ 비판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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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05:00:25   폰트크기 변경      
지난해 기준금액 상향 도모했지만…꼼수 발주 우려 여전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지난해 기준금액을 2배 안팎으로 상향하고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문분야별 난이도 적용을 배제한 탓에 비슷한 사업을 한데 묶어 기준금액에 맞추는 ‘꼼수 발주’ 우려가 이어지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종심제 기준금액을 △기본설계 15→30억원 △실시설계 25→40억원 △건설사업관리 20→50억원 이상 등으로 높였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줄곧 요구했던 전문분야별 난이도 적용은 관철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기준금액만 높여서는 ‘꼼수 발주’를 차단할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에는 국가철도공단의 건설사업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도적으로 사업 규모를 키워 종심제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경부선 안양-명학 등 방음벽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는 경부선과 경부고속선, 경인선 12개소를 한데 묶었고, ‘경의선 서울-신촌 등 방음벽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는 경부선과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13개소를 아울렀다.

한 건설엔지니어링사 대표는 “기준금액을 높였어도 몇몇 사업을 묶어서 발주해 버리면 그만”이라며 “종심제 시장이 혼탁해져 발주 물량을 줄이는 게 개선 취지이지만, 이런 식의 발주 행태가 횡행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근간에는 전관 카르텔로 대두되는 종심제의 입찰 폐단이 자리하고 있다.

업계는 앞서 수차례에 걸쳐 정부를 대상으로 연대 탄원에 나설 만큼 종심제 발주 물량 축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수주를 위해 전관의 힘을 빌리는 행태가 극에 달하면서다. 여전히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력 경쟁보다 ‘억대 연봉+α’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관 영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전관 카르텔 논란이 확산된 이후 발주기관별 대책이 도출될 지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는 파고를 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LH는 지난 전관 사태의 일각일 뿐 더 심각한 곳들이 많은데, 그 중심에는 종심제가 있다”며 “지난해 기준금액을 높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관련 규정에 전문분야별 난이도를 두도록 명시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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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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