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짜고치는 SOQ](3) “안전진단용역 SOQ 방식 불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3-28 05:00:22   폰트크기 변경      
기술평가 필요 없는 업역…SOQ 기준금액 변화 필요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안전진단업계는 관련 용역에 SOQ(기술인평가서) 방식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세부지침에 따라 정형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술평가가 필요 없는 업역이란 진단이다.

시설물별 세부지침에는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 상태평가 방법, 안전성평가 방법,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방법 등이 규정돼 있어 모든 업체의 업무 수행 과정이 동일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SOQ를 적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공법으로 시공된 시설물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현수교, 사장교, 아취교, 트러스교, 갑문시설, 댐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안전진단업체 관계자는 “특수시설이나 특수공법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둔 것도 아닌 데다, SOQ로 발주된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SOQ를 적용하기 위해 1종 시설물을 여러 개 병합하는 데 불과해 그 취지에 위반된다”고 날을 세웠다.

SOQ 방식이 안전진단용역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10~15억원, 실시설계 15~25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 기준금액은 11년째 변동 없이 그대로다. 지난 2013년 4월 기준금액을 5억원씩 상향한 게 마지막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발주물량 및 공사 난이도 등 검토를 거쳐 적정 금액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OQ 입찰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PQ(사업수행능력) 대비 높은 정성평가 비중에 따른 객관성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PQ가 하향평준화된 마당에 그나마 기술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는 SOQ의 기준금액을 높여 발주 물량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한 지는 모르겠으나, 오래도록 기준금액이 존치된 만큼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며 “SOQ에서도 갈수록 평가위원들의 입김이 세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wi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