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전기료 차등 인상 後③] 해외에선 이례적인 ’역전현상’...“가격연동제 정상화 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3-25 06:00:26   폰트크기 변경      

원가 저렴한 산업용, 주택용보다 비싼 국가 드물어
연료비연동제 도입됐지만...조정단가, 정부 판단에 의존
전문가 “원가연동제, 정상 작동 안 해”


한국전력 서울본부./ 사진: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손에 꼽는다. 선진국 대부분은 전기요금 결정에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저렴하다. 한국도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과도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역전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OECD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가입국 평균 대비 50∼60% 낮은 수준이다. 용도별 단가를 떠나, 절대적인 전기료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비싼 경우는 OECD 국가 내에서도 흔하지 않다. 한국과 같이 가격 역전 현상이 있는 나라는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에 불과하다.

고압선을 이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전력손실이 적고 변전시설도 불필요해 판매원가 측면에서 주택용보다 저렴하다. 판매원가가 저렴하면 판매가격도 싼 게 일반적인 시장 논리이지만, 국내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최대한 억제해 온 게 사실이다.


저렴한 전기요금의 인상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해도, 전기요금 산정은 원가주의에 입각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김진수 한양대 자연환경공학과 교수는 “전기료 산정 체계는 사실 다 만들어져 있다. 연료비를 더 연동하고 판매가에 원가를 반영하면 되는데, 유예되고 있는 것뿐”이라며 “(국제 연료비가 급등할 당시) 50원을 올려야 했던 전기료를 5원만 인상했다.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 50원을 다 올리진 못하더라도, 전기료 추가 인상에 대한 신호를 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픽:한슬애 기자


실제로 국내에서는 ±5원/㎾h를 상한선으로 운영되는 연료비연동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22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필요조정단가가 38~58원에 달했으나, 정부 판단으로 변동된 연료비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반대로 최근에는 글로벌 연료비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4원의 단가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한전 적자와 그동안의 연료비 미반영분을 고려해 그대로 2분기까지 최대 상한선(5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창호 가천대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전기료는 복잡할 것 없이 한국전력이 도매로 구매한 가격에 송배전망 관리 등 각종 운영비를 더하는 (도매가격 연동제) 방식으로 정하면 된다”며 “외부에서는 도매가격이 적절한 지만 평가하면 되는데, 지금은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