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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건설에 ‘일조권 침해’ 소송 낸 주민들… 1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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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5 10:32:5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자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사진: 대한경제 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 일대에 총 835세대, 지상 36층 규모의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ㆍ고시했다.

하지만 A씨 등 인근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가 각하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시는 “A씨 등은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제3자에 불과하고,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서 주민들에게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년주택사업 시공사가 이미 2017년 건물 설계를 변경해 원고 소유 건물이 있는 지역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후에도 한 차례 실시한 분석결과를 봐도 일상생활에 방해를 끼칠 정도로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 교통 등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신축 건물과 원고 소유 건물의 이격거리, 도로환경 및 보행체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생활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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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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