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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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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5 18:00:50   폰트크기 변경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주 개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내 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2.5% 상승해 시간당 9860원이다. 이번에 1.4%만 올라도 내년도는 1만원을 넘게 된다. 1만원은 월급으로 유급 주휴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9만원이어서 200만원 선을 돌파한다.

현장에선 1만원 초과 여부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더 관심이 쏠려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다’고 업종별 차등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차례 차등적용이 이뤄졌을 뿐 이후 35년간 사문화돼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도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는 행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 차등적용 명분은 충분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게 법에 규정된 기준이다. 노동생산성만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등적용이 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

올해도 노동계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변수는 3년 임기의 공익위원들이 모두 교체된다는 점이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에 대통령이 위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차등적용을 지지한 바 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게 받더라도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와 일률적인 최저임금 부담이 힘들어 사업을 포기하려는 자영업자를 위해 차등적용은 필요하다. 정부는 충실한 설명으로 국민을 먼저 납득시킨 뒤 여론의 지지를 업고 내년도 도입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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