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왼쪽부터) 임종윤ㆍ종훈 형제 / 사진 : 제노그룹코리아 제공 |
앞서 임종윤ㆍ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체결하며 그 일환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긴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점, 그 내용과 과정을 볼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하며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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