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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수출 규제… 韓 기업, 대응 3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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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6 10:53:05   폰트크기 변경      
대한상의, 수출기업 조사… ‘탄소국경조정제도’ 부담 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부담을 크게 느끼는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꼽았다. / 표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수출 규제에 대응할 국내 기업의 규제 인식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대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34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ESG 수출 규제ㆍ대응 수준에 대한 점수는 ‘전혀 모름ㆍ전혀 대응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음ㆍ매우 잘 대응하고 있음’으로 답한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ESG 수출 규제 대비에 취약했다. 규제에 대한 인식은 대기업은 55점, 중소기업은 40점을 기록했다. 대응 수준은 대기업은 43점, 중소기업은 31점으로 집계됐다.

부담이 큰 ESG 수출 규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48.3%)’가 꼽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 및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ㆍ철강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력ㆍ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며, 2026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석유ㆍ화학, 플라스틱 등 대상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 응답 가능)은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이 꼽혔다.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등도 지적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복수 응답 가능)로는 ‘탄소배출량 검증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등을 요청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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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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