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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해 EEZ 골재채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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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09:07:45   폰트크기 변경      
골재채취 허가 공고…총 587만㎥로, 전년 대비 15%↓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올해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해 EEZ 골재채취 허가 공고를 시작으로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물량 배분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채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26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은 오는 29일까지 서해 EEZ 골재채취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는다.

서해 EEZ 골재채취 허가 공고는 우선허가제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작년 1월 말까지 서해 EEZ 4개 지구에 대해 총 1989만9000㎥ 규모의 허가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도 골재채취 허가 공고를 거쳐 골재채취업체를 선정한 후 골재채취가 진행됐다. 올해도 서해 EEZ 골재채취 허가 공고가 나며 골재채취를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 서해 EEZ 골재채취 예정물량은 올 연말까지 517만386㎥, 내년 1~2월 70만㎥ 등 총 587만386㎥로, 전년(675만1032㎥) 대비 15.0% 감소한 수준이다.

골재채취 허가 예정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이며, 허가지역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B(B-1·B-2)지구다.

신청자격은 △바다골재채취업 등록을 완료한 자 △골재채취능력평가(공시)를 받은 자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아닌 자 △허가기간 내에 신청구역에서 채취할 수 있는 선박을 소유한 자 등이다.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수심은 측량 결과, 최대 77m, 최저 53.8m, 평균 65m다.

허가기간의 단지관리비는 ㎥당 7856원이며, 단지지정 신청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을 위해 소요된 법정조사 비용 ㎥당 162원을 납부해야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허가신청은 업체별 1건만 가능하고,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고, 허가신청서에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채취물량은 용선이 아닌 자가선박으로 채취해야 한다. 투입 선박에는 업체별 채취가능한 소유 선박을 1척 이상 포함해야 하고, 선박은 1개 업체에만 등록해야 한다.

해양환경공단은 허가신청 물량을 각 골재채취업체에 배분하는데, 허가신청 물량이 예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해 나누게 된다. 골재채취능력 평가결과는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한 자료를 활용한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올해 총 600만㎥”규모의 서해 EEZ 골재채취 허가 계획을 공고했다”며, “허가 신청 물량에 따라 업체별 배분이 달라지는데, 골재채취능력 평가결과를 토대로 배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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