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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가처분 기각…모녀ㆍ형제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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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6 14:56:06   폰트크기 변경      
한미약품그룹 “‘글로벌 빅 파마’ 도약의 길 활짝” VS 임종윤·종훈 형제 “즉시항고 진행할 것”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되면서 한미약품그룹과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희비가 갈렸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 사진: 한미약품 제공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체결하며 그 일환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긴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점, 그 내용과 과정을 볼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하며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자금을 조달할 다른 대안과 비교했을 때,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 결정을 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통합 관련 지분 거래의 당사자인 송 회장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이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 법리에 비춰볼 때 송 회장이 참석한 것만으로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볼 때 새로 발행된 신주 유통을 통한 거래 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각 결과에 한미약품그룹은 “가처분신청 기각, ‘글로벌 빅 파마’ 도약의 길 활짝 열려” 있다고 자축하는 한편 임종윤·종훈 형제는 “이번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을 예고했다.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 임종윤 故임성기 회장의 장남 / 사진: 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그룹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저희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도에서도 인정했듯이 이번 주총에선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주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다. 다가오는 주총에서 승리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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