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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과제 요원”…임대리츠 활성화 '세금규제' 한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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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6 17:56:5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수정ㆍ김현희 기자]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혜택 등이 요원한 상태다. 건설업계 등에서는 정부의 리츠 활성화 방향에 따라 리츠 설립을 위한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반면, 정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은 지지부진하다.

리츠는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및 운용하며 임대료 등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1년 첫 탄생 후 지난해 94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26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리츠 설립 및 운용에 필요한 AMC를 빠르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리츠시장 대응력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인데, 이제서야 국회 통과가 된 것이다.

건설업계와 공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AMC 본인가까지 받아 리츠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다. ADF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AMC 본인가 신청을 진행, 지난해 연말 예비인가를 받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웰컴자산운용도 올해 상반기 본인가 취득이 목표다. GS건설의 계열사인 지베스코자산운용도 리츠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한 상황이다.

정부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리츠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구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물론, 실버주택과 공유형 주택 등도 리츠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츠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부동산 PF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도 리츠의 활용성이 높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하지만 오피스 외에 이같은 주택공급을 위한 리츠를 확대하려면 세제 문제가 풀려야 한다. 지난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배당 분리과세 등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 게다가 임대주택리츠는 주택 관련 보유세와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상당한데, 모두 비용으로 처리된다. 비용이 많으면 배당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한 신탁사 리츠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문제가 발생하면서 리츠의 세금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배당금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해온 특례를 올해부터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리츠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의 엇박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마찬가지다. 장기임대 및 실버주택, 공유형 주택 등도 임대주택리츠를 활용해야 하는데, 취득세 부담이 낮아져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리츠협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방안을 꾸준히 요구 중이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은 환영하지만 그 전에 풀어야 할 세금 규제가 상당하다"며 "세금 규제가 완화되고 임대 규제 등도 풀어져야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ㆍ김현희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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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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