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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2000여명 직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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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6 14:47:0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실무직 국가공무원 직급이 일괄 상향된다. 지방공무원은 승진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초과근무 상한도 현실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률 증가와 민원인 폭행 등 일선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 8급 보직을 8급과 7급으로 각각 변경한다.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보다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줄였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한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받는 수당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지방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원한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방안도 나왔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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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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