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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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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6 15:38:1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갈아타기)서비스’를 전방위로 확대한다. 내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되고, 9월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세대출도 오는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세대출 대환 이용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작년 5월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 16만6580명의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면서 “당국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자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다 같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래픽:대한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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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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