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자리 잃나… 2심 ‘유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3-26 16:23:01   폰트크기 변경      
1심 무죄→ 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法 “‘허위사실 공표’ 미필적 인식… 관권선거 자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2년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장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 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ㆍ이의석ㆍ곽상호 고법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통계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27곳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이었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지자체 전체 순위를 매긴 것처럼 표기됐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ㆍ실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심은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자체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가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박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 공보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 시장은 (유튜브 영상물인)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다”면서 “재출마 생각이 있었던 박 시장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가도니’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