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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 손든 법원,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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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6 20:41:0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이 상호주에 해당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신청했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26일 전주지방법원이 자사가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신청했던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얼라인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해 핀테크 업체 핀다와의 전략적 제휴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당시 얼라인 측은 “주요 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0.6%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이번 주총 결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JB금융은 핀다에 비상임이사 2명 (박종춘, 정상훈)을 선임했다. 핀다는 보유하고 있는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은 지난해 7월 핀다의 주식 128만2560주, 지분 5%(취득금액 약 148억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취득했다.

법원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는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어서, 모회사 JB금융과 완전자회사가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른바 ‘상호주 제한’으로 불리는 상법 제369조 3항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JB금융지주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JB금융의 1대 주주인 삼양사는 지난해 말 기준 14.61%의 지분을 갖고 있다. 2대 주주인 얼라인은 14.04%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 주총에서 첨예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핀다의 JB금융 지분은 0.75%다.


JB금융지주 측은 “법원 결정을 일단 존중하고 이번 주총에 적용하지만, JB금융지주는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면서 “법률상 가능한 이의를 해 상급 법원으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신중하고 충실하게 판단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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