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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상속세,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빚'…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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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6:46:4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가(家) 세 모녀는 삼성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3조3000억원이 넘는 빚을 냈다. 국내 1등 게임기업 넥슨의 일가도 엔엑스씨(NXC)의 주식 30% 가까이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정부에 물납했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상속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나친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한국, 프랑스, 벨기에)로 매우 과중한 수준이다. 2020년 3위(0.5%)였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1년 0.2%포인트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하여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특히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큰 문제는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 및 성장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만 현재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아 상당한 기업승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경제계에서는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높이 설정하거나 구간별 세율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배우자간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조세평등 주의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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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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