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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 계좌 상속인 조회 통보되면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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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7 10:32:4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 조회 신청을 하면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 조치돼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이 망자의 금융 거래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규모가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서비스를 통해 35만여명의 사망자에 대해 27만건이 넘는(78.2%) 조회가 이뤄졌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등 접수처에 방문해 접수하면, 금융사가 피상속인 금융 거래 보유 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금융협회에 통보해 이뤄진다.

하지만 금융사가 사망자 계좌에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통상 해당 계좌는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이후 예금 등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는 금융사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ㆍ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이나 거래 내역 등은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사는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상속인 금융 거래를 조회하면 통상 20일이 지나 결과가 통보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금융협회별로 다를 수 있다. 또 금융협회가 조회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3개월 내에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상조 가입 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지급 보증)해 보전하는 업체만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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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jmlee@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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