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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반려견 스케일링ㆍ중성화 수술 보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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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7 08:49:01   폰트크기 변경      
금감원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 정보 및 유의사항’

반려동물 연령 늘면 갱신 시 보험료도 인상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늘면서 손해보험회사도 잇달아 펫보험을 내놓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입원ㆍ통원ㆍ수술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되고 발치와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 정보 및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10세까지 반려동물이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ㆍ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장례비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다만 보험료가 자기 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연령 증가 등 손해율에 따라 1ㆍ3ㆍ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어리면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아울러 펫보험은 보장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치과치료ㆍ예방접종비, 미용 목적 수술비, 임신ㆍ출산ㆍ불임ㆍ피임 관련 비용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 시 유념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펫보험 가입 전후로 반려동물의 질병ㆍ복용의약품 등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펫보험은 현재 보험사 홈페이지로 다이렉트 가입이 가능하고, 또 내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 매장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펫보험 보험료 청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에서도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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