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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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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7 09:28:0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2년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시장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 평택시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앞두고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를 60일 앞둔 시점부터는 각종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 시기에 열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재해ㆍ재난 복구를 위한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정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착공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예외로 인정됐다.

2심은 “이 사건 이전 정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 명 시민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자 발송은 이례적”이라며 “해당 문자 내용이 피고인의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정 시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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