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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아우토반’ 기술검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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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09:07:30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초고속도로 설계속도별 기술수준·안전시설 설치기준·기하구조 기준 등 마련 착수…‘제1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도입 채비

광주-영암 고속도로 위치도.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불리는 초(超)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기술검토가 본격화된다.

초고속도로의 설계속도별 기술수준과 안전시설 설치기준, 기하구조기준 등을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 기술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광주-영암 고속도로가 ‘국내 제1호 초고속도로’ 타이틀을 갖게 될 전망이다.

27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초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정립, 설계기준, 안전대책,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초고속도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광주-영암 고속도로를 초고속도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을 잇는 영암-광주 초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140㎞/h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로 추진된다.

현재 고속도로의 제한최고속도는 100㎞/h, 필요할 경우 120㎞/h 이내인데, 설계속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선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기술검토에 들어간다. 이번 초고속도로 기술검토는 초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엔 초고속도로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또한 국토부는 초고속도로의 설계속도별 기술수준 검토와 안전성 확보 방안, 설계기준 개발 등에 중점을 둔다.

최대 120㎞/h로 제한된 설계속도를 최소 140㎞/h 이상으로 조정하고, 설계속도별 기술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초고속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운영방안 마련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이미 독일의 아우토반 등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해 실제 초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건 다른 얘기다. 이를테면, 초고속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은 기존 고속도로의 자재, 기술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초고속도로 환경에서의 도로운영방안 등도 개선이 필요하고,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요하다.

초고속도로의 설계기준 개발도 초고속도로의 기술적 과제 중 하나다.

설계속도 140㎞/h 이상 초고속도로의 평면·종단선형, 인터체인지(IC) 등 기하구조 기준도 기술검토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대목이다.

국토부는 초고속도로에 대한 기술검토와 함께 초고속도로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초고속도로 TF를 구성하고, 초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과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을 변경할 경우에는 간선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해선 도로 폭,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설계속도 상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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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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