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법무 분야의 선도적 역할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변협 제공 |
변협과 외교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ㆍ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ㆍ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ㆍ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변호사ㆍ로펌ㆍ기업의 글로벌 활동 환경을 조성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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