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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제외 ' 인구감소지역 지정, 낙인효과 우려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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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9 10:01:2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 중 인구감소지역의 매입 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방안이 자칫 '낙인효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도 낙인효과 우려에 몇 번이나 수정됐는데,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신규 주택공급 자체가 급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매입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지역을 조만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해준 지역에 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주택수 제외 지역으로 선정되면 악성 미분양이 상당한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만큼 세제혜택을 부여해서라도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야 하는 지역으로 찍힐 수 있다는 의미다. 아무리 주택수 제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향후 시세 상승 기대감이 없는 지역으로 낙인찍힌다면 투자수요라도 꺼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은 신규 공급은 물론 기존 미분양을 털어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국토부도 1·10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이후 행안부의 지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 등이 걸리면서 지정 시기를 확답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낙인효과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어 부작용 방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도 함께 한다.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도 당초 취지는 미분양주택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최대한 신규공급을 제한하고 미분양을 신속히 털어내자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낙인효과 부작용만 지적돼왔다. 지난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도 개편했지만 여전히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한 상황이다.

인구감소지역은 그만큼 인구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규 주택공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도 사업성 문제 등으로 지방 지역의 수주를 주저한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방안은 취지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처럼 낙인효과만 불러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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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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