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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울산시회, 울산시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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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7 14:21:2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장홍수)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대형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는 대형공사 참여 기회가 부족한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예규에 ‘최소 시공 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건설업체가 입찰공고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 있는 탓에 울산, 제주, 광주, 대전 등 1군 건설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시의 경우 지역 내 토목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0위가 260억원 규모로, 54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선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의무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공사’ 발주를 앞두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3~4개 공구로 분할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공사비가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 정도로 증가하면서 공구를 쪼개더라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자체가 어렵게 되고, 결국 지역건설업체가 실적을 쌓을 수 없는 구조로 전락해 건설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협 울산시회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가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시와 손잡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완화를 행안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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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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