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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증권플러스·서울거래 비상장…ST로 활기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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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7 16:42:07   폰트크기 변경      

자료=금융위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제도권에 진입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토큰증권(ST)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관련 정비 작업이 끝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면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두나무, 서울거래 비상장은 피에스엑스가 운영한다.

당초 해당 서비스는 오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 거래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제공할 수 없다. 증권플러스·서울거래 비상장은 지난 2020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장외시장 주식 거래 사업을 영위해 왔다. 현재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 하나뿐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 영위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연장 심사를 앞두고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무상 소각된 이스타항공의 주식이 거래되는 등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등록기업 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 속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은 ST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ST 유통 플랫폼으로도 사업을 키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ST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만든 ST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ST 시장 진출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T 시장이 개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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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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