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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단독수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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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7 17:56:0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조합 단독수행 방식으로 전환해 상품성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편된 상품은 내달 1일 새로 출시된다.

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장 확대를 추진해 왔다. 다만,  기존 손해보험사 제휴방식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조합 단독수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성은 대폭 개선된다. 공제료는 최대 25% 인하하고, 사고발생 즉시 최대 3000만원(정액)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신설됐다. 기존에 무죄 판결 시에만 적용되던 형사방어비용 특약도 확대돼 유죄 판결 시에도 최대 3000만원(실비)이 보장된다.

기존 약 17일 소요되던 공제료 산정기간은 청약 즉시로 단축된다. 또한,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고처리 및 보상까지 조합에서 직접 수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본 보장은 민사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총 보상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또는 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등을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을 포함해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대위권 포기, 오염손해 보장확대 등 특약도 가능하다.

백남길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이 큰 조합원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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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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