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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 기준 강화…4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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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0:30:08   폰트크기 변경      
계도기간 이달 종료…고발률 9.4% 증가 예상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측정차로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해야 한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월1일부터 고속도로 측정차로를 위반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차로 하이패스차로 등 다른 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도로공사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시 고발하는 강화된 기준을 지난 1월1일부터 적용했으며, 3월31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작년까지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위반’한 차량이 고발 대상이어서 일부 화물차량은 매번 다른 영업소로 진입하는 등 고속도로 측정차로를 위반하고도 고발을 회피해 왔었다.

계도기간 중에도 10곳 이상의 영업소를 바꿔가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었는데, 4월1일부터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률이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고속도로의 파손을 가속시킬 뿐 아니라 제동 거리 증가 등으로 사고 위험까지 높인다”며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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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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