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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정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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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4:40:35   폰트크기 변경      

28일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오른쪽 여섯번째),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일곱번째),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다섯번째),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여덟번째) 등 참석자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방안’ 발표
4월 22일∼5월 31일 추진……LH, 반기별 불법행위 조사
건설업계, 건설 정상화를 위한 5법 조속 처리 요청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불법ㆍ부당행위 근절에 나선다. 내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노용노동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19일까지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계도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Over Timeㆍ추가근로)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목적을 이루려고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을 처분받았던 사업장 ▲건설사 민원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ㆍ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을 진행하고 필요 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합동단속에 발맞춰 내달 전국 292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기별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또 전문 노무사를 초청, 순회교육을 실시해 건설업계의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8일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추진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협업해서 단독과 처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도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단속하는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며 “투명하고 존중 받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도 내달 봄철을 맞아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한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건설산업기본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채용절차법ㆍ사법경찰직무법ㆍ노동조합법)이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며 “건설현장 불법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4월 총선 후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40일이라는 정부의 합동단속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적발하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경찰청 특별단속과 국토부 건설현장 집중점검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범 정부 합동 단속기간을 적어도 100일 이상 확대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점검ㆍ단속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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