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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정부, ‘가짜뉴스ㆍ허위선동’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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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2:53:45   폰트크기 변경      
법무부ㆍ행안부 대국민 담화 발표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 모든 불법행위 무관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4ㆍ10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다.

정부는 선거마다 반복되는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ㆍ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어떤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속한 수사와 함께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힌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895명 적발됐다. 이들 중 허위사실 유포 사범이 436명(48.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디지털 증거 분석, IP 추적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가동하는 동시에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영장심사에는 전담검사가 직접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ㆍ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핵심적인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관외 사전투표지가 이송되는 노선 전체 구간에는 경찰이 우편 운송 차량에 동승해 호송한다. 관외 사전투표지가 선관위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개표일까지 보관되며, 시ㆍ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심사 계수기에 넣어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계수기 검표 절차 이전에 사람이 손으로 직접 오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비례대표 투표지는 100% 수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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