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의대증원 소모적 논쟁 언제까지…의정 갈등 해소 구심점 찾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3-28 14:59:40   폰트크기 변경      
‘유연한 처분’, 당정협의 기간동안 전공의 면허정지 없을 듯

정부, 물밑 대화 시도에도 반응없는 의사들에게 당근책 제시

연속근무시간 단축, 필수의료 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여전히 의정 갈등을 해소할만한 구심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계속된 대화 시도와 요청에도 의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보조수당 지급 등 달래기에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과 관련해 “당정 협의 중”이라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이처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유예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충남대병원을 찾아 “언제 어디서든, 의대 교수들 대표나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들이 원한다면 제가 직접 관련 장관들과 함께 나가서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물밑 작업에도 의사 집단행동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ㆍ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전공의, 의대교수들이 병원으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ㆍ교육ㆍ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만ㆍ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근우 기자
gw89@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