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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LH 업무 이관 본격화...부실시공 벌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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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4:46:1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4월부터 조달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업무 이관이 본격화된다. 

28일 조달청은 LH 공공주택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가져오며, LH 전관 업체의 이권개입 소지를 전면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 발주 업무 이관은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LHㆍ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수주에서 배제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감점을 부과하고,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할 방침이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최근 6개월 내(입찰공고일 기준)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 사업 수주가 불가능한 수준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설계공모 기준도 상당 부분 달라졌다. 과거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 단독으로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업계에 ‘독소조항’으로 꼽혔던‘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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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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