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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ㆍ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는 적법”… 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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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5:38:42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아냐…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 가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하는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헌재는 28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던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발의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고 김 의장은 이를 결재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표결 시한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보고 탄핵안 철회를 결정했다. 탄핵안이 그대로 폐기될 경우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중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김 의장이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즉시 의안이 됐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었다. 국회법 제90조 2항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땐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국회의장)은 탄핵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탄핵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다”며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ㆍ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될 권한도 없는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한 것을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사건 탄핵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됐고, 손 검사장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1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 전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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