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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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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6:37:08   폰트크기 변경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 개최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8일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내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논의한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은 다음달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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