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방안을 반영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규정 개정안에는 ▲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 경·공매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부실채권을 평가할 때 경·공매를 진행해 감정가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 대신 적용할 수 있어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감정가를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표준규정 개정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채권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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