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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112 거짓신고’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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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31 13:49:45   폰트크기 변경      
벌금 등 형사처벌에 민사상 배상책임도

7월부터는 과태료도 부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오는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게다가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따른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지난해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거짓신고로 밝혀지는 일이 있었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며 4일 동안 16번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한 경찰차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에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친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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