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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 인정’ 민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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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31 14:57:18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A씨가 “민법 제1003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1년간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B씨와 2018년 사별했다. A씨는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B씨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두고 있다. 직계존ㆍ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다만 이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될 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재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아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별도로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민법에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는 상속 제도, ‘쌍방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등 3명은 A씨의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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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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