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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동생 돌본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냈지만… 法 “과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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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1 09:43:35   폰트크기 변경      
“동생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 등 객관적 입증 안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 대한경제 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A씨 동생인 B씨로부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이후 정신질환을 앓던 B씨는 2017년 숨을 거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에게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사전 증여’로 보고 A씨 부부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반포세무서가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 부부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부는 “B씨의 병원비ㆍ약제비ㆍ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B씨를 대신해 세입자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부부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가 B씨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사실이나 B씨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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