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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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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1 10:42:13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8대 1로 결정

“취업 위해 불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성… 제한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이 퇴직하면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A씨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특정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이나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ㆍ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업체ㆍ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에서 6급 행정주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8월 퇴직한 뒤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 분류하고 처리하는 부서로서,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기업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상 사후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취업을 제한하거나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자의 특혜ㆍ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반면 이은재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일률적인 취업제한 기간 3년은 지나치게 길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해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해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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