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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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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2 09:38:13   폰트크기 변경      
수차례 소환 불응… 강제로 신병 확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판단되자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19일, 21일 등 3차례 허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에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 만에 귀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 회장은 전날에도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출석에 불응한 이유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뒤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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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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