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발급규모는 총 4만2080명 분으로 건설업에는 2056명이 배정됐으며, 초과수요에 대비해 2만 명을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과거 각종 제약으로 외국인 채용이 어려웠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제도가 개선·보완됐다.
일례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E-9 인력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경과 시 출국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재입국이 허용됐으나, 재입국특례제도 적용으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사현장이 일시 중단된 경우 동일 업체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 신청결과는 5월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 5월22~28일 △농축산·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에 진행된다.
올해 3회차 신청은 7월, 4회차 신청은 10월 접수 예정이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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