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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부동산시장 구원 투수 ‘리츠’ 설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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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2 11:00:45   폰트크기 변경      
정부, 업계 대상 CR리츠ㆍ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공모방법 등 설명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과 유동성 확보에 애를 먹는 건설사들의 구원투수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를 낙점한 가운데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부와 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방안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CR리츠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도입된 바 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2009년 도입 당시 9개의 CR리츠는 총 3404가구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운영했다. 공공기관이 매입확약을 해준 리츠는 6개로 2194가구를, 매입확약이 없는 리츠는 3개로 121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되는데,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토지 매입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로 LH의 매입 규모는 총 3조원이다.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건설사가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내달 5일부터 26일까지 우선 공고를 통해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을 우선 시행한 뒤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PF현장의 조속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기금투자위원회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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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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