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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월세 중개시 권리관계ㆍ보호제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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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2 11:13:4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DB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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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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