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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 제지했다면… 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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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2 14:32:3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제지하는데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4ㆍ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화랑지킴이 시민행동’ 공동대표인 정씨는 2019년 12월 안산시의회 청사에서 출입을 막는 방호요원들을 밀치고 청사 로비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미 1주일 전 시의회 본회의에서 안산시장에게 신발을 벗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1심은 정씨가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의회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 단순히 실랑이를 벌인 것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정씨는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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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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