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공항 내 생체인증 도입’ 인천공항서 현장심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02 16:03:48   폰트크기 변경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생체인증 절차 직접 확인… 보안관리 체계 검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항공기 승객들이 여권 대신 얼굴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만으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법제처가 현장심사에 나섰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 등 법제처 관계자들이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현장심사를 위해 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생체인증 절차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사진: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 중인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배지숙 경제법제국장 등 법제처 관계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시설 담당자 등이 참석해 생체인증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보의 보안ㆍ관리 체계를 검토했다.

2020년 12월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들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갖고 있는 승객들의 얼굴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승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계 기관이 제공한 생체정보와 승객들이 제공한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 △승객들이 제공한 생체정보를 관계 기관에 보내면 관계 기관이 확인하는 방식 등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담겼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된 생체정보는 항공기 이륙 등 관련 절차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고, 국토부가 연 1회 이상 공항운영자 등의 생체정보 수집ㆍ이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 국장은 “생체정보의 활용은 정확성이 높고 편리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도 직결된다”며 “현장을 방문해 관련 정보의 활용 절차와 생체정보 보호 등에 필요한 관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관 부처와 협업해 개정안 심사를 신속하게 마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